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! (공인인증서 강제조항을 개정해주세요)
매번 이슈가되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글을 많이봐왔습니다. 우선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할때 신원정보, 거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에 해당됩니다. 이 서명을 관리하는 곳은 금융결제원, 한국정보인증, 한국증권전산(코스콤)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(트레이드사인) 등 5곳이라고 합니다. 은행등에서 발급을 받지만 실제로는 위의 서명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. 좀 더 자세한 공인인증서 설명은 네이버캐스트의 링크를 걸겠습니다. http://navercast.naver.com/contents.nhn?rid=122&contents_id=4501 최근 이 의무화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개정에 대한 발의가 진행되었나봅니다. 아래 opennet 의 "전자금융거랩법 및 전자서명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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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6. 12. 20:54